글: 김승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행정본부 행정정보부 선임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에 대해 소개한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조례발안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주민참여 3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이른바, 주민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역 문제와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가능해 진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서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독립된 개별법(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 이해 주민조례발안법)으로 제정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온라인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청구하고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 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개통하고 운영하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서비스 중인 주민e직접 플랫폼(juminegov.go.kr)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던 주민참여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은 조례청구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것을 자동화하여 대민서비스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현재 주민e직접 플랫폼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서비스와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 그리고 실시간 결과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민서명을 받을 때 간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단지, 현수막, SNS 등에 활용 가능한 QR코드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4개 청구 기능 중 3개 서비스가 오픈한 상황으로 향후 주민소환청구서비스는 ‘주민소환법’ 개정에 맞춰 개시할 예정이다.
① 주민조례안 청구하기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요건,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 청구인명부 작성 등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구하기’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하기’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관할구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서명 요청기간 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서명하면 지방의회 심사를 통해 의결된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조례청구는 주민e직접 플랫폼 오픈으로 서울, 강원, 경기, 부산, 울산 등 각 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조례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해 주민e직접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안 청구하기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전체의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2004년 최초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 간 개표요건과 확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주민투표법 개정, 2022.4.5.). 아울러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참여할 수 있다.
③ 주민감사 청구하기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으며,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2023년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청구인명부 서명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 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서비스로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주민소환 청구하기
주민소환청구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는 주민소환법 개정 일정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e직접 플랫폼은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PC에서만 가능한 주민청구기능 일체를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 예정이며, 주소지 기반 사용자의 설문·투표 등 약식 설문조사 기능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서비스와 쉽고 편리한 참여를 위해 모바일 접속 QR생성 및 공유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기구 실태조사업무를 온라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주민e직접 플랫폼의 정보연계를 통한 지자체별 주민자치기구 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e직접 플랫폼은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주민주권 참여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의 패러다임을 기존 관공서 방문에서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방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주민자치의 강화이다. 주민이 직접 정책형성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지방정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주민이 직접 적극적인 주민주권 행사를 통하여 더욱 유익하고 행복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