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과 반납 그리고 연기연금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반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수익률과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한해 동안 추납신청자는 209,006명, 반납신청자는 157,967명 증가했다. 추납과 반납으로 2021년 한해 동안 수급권 확보자가 78,467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_국민연금관리공단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1999년 이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다.)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위 표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로,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50%에서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된다.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연금 수용액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 부담스러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을 나중으로 미뤄서 받는 연기연금제도
연금수령시점에 아직 건강도 나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연금수령을 늦추는 게 좋다. 연 7.2%씩 최대 5년간 36%까지 연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이다. 조기수령시엔 연 6%씩 차감되지만 연기시엔 이율을 더해서 주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연기연금제도가 유익하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 수령시기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기신청을 하는 게 낫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되서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