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리뷰

스마트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농촌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글_ 편집실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맞닥뜨린 농촌이 스마트팜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스마트팜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농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이 농촌 농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01 스마트팜, 농업의 미래를 재설계하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가장 유의미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이 센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아우르는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농업이 ‘경험’과 ‘감각’이라는 작업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면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보다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여준다.

스마트팜이란 첨단기술로 조도·온습도·CO2·관개·관비 등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함으로써 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지칭하며, 크게 ‘온실형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으로 구분된다. 비닐하우스나 플라스틱 온실 형태인 온실형 스마트팜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각 요소들을 조절해주고, ‘밀폐형 스마트팜’으로 불리기도 식물공장은 콘테이너나 건물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광 및 생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재배하는 방식을 따른다. 스마트팜은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농촌 소득증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팜은 노동집약적이고 관행농법 위주인 기존 노지재배 방식 대비 데이터 기반의 균질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외부 온도나 장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할뿐더러 공간 활용도 역시 높은 이유다. 다만 노지 재배 대비 높은 초기 구축비용, 재배 시 인공광이나 냉난방 등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재배 작물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02 ‘농업 혁신’과 ‘청년 유입’이 열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영농의 첨단화, 규모화, 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책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이 마련된 지난 2013년 R&D, 현장보급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에 나서고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249억 원을 투자할 계획과, 기존의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예산을 활용하되 농업·농촌 현장 확산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현대화사업(시설원예, 축산 등)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14년부터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의 성과도 가시화됐음은 물론이다.

2016년에는 ‘스마트팜 확산대책’을 통해 현장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스마트팜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 곧 관련 투자와 인프라 확충으로 스마트팜의 확산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토록 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어 2018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22년에는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신규 4개소)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03 스마트농산업 혁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인 농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 서비스, 그리고 실내에서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과 관련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온 농식품부는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기업·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산업 간 협업으로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책과제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하여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둘째,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하여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완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0월 5일자).
농림축산식품부(2016),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개선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4월 20일자).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업+ICT…‘스마트 팜’ 확산 속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5월 13일자).
농림축산식품부(2024),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