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기획재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15%(현행 12%)로 높이는 등의 방안이 담긴 2022 세제개편안을 살펴보자.

자료_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 조정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가 조정된다. 1200만 원, 4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각 1400만 원(세율 6%), 5000만 원(15%)으로 상향했다. 과표기준 중 8800만 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의 소득세를 일괄 24%로 낮추고,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됐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15%(현행 12%)로,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종부세 과세체계 주택 수 --> 가액기준 전환
종부세도 대폭 개편된다.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등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 심이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해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으로 높인다. 또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12억∼50억 원 과표 구간 관련, 납세자 간 자산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12억∼25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편안도 담겼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업종을 확대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2000만 원) 신설 및 제출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관련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여행객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 술 한 병’에서 ‘800달러, 술 두 병’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