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해 시범 발급하고 올해 정착기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2021년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2022년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 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금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올해 말이 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을 시작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 제공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패스 앱은 통신3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설치해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성인 여부만 확인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 제시할 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24앱에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통신 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 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