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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보안

글: 배재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신영진 교수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미래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Fact.MR(2023)은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2023 ~ 2033)이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IDC(2023)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이 연평균 10.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3)는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시장이 연평균 11.9%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정부와 민간의 빅데이터 투자가 고르게 성장하여 공공과 민간 투자 비중이 각각 34.3%, 65.7%로 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14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보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핵심과제로서 데이터 기반으로 주요 국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를 재설계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 4.14). 따라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보안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데이터기반 행정의 추진과정 및 현황

1. 법적 근거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데이터기반행정법」제2조제2호).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설치해,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과학적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법(2001)」 에 근거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활용, 전자적 행정관리(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활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 이용현황조사 등),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목록등록,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201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고시(2014)’,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고시(2014)’,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고시(2020)’,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2022)’,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2022)’를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의한 공공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을 구현하고자 한다.

2. 추진과정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발표하였으며, 부처 데이터의 연계·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지능형 분석 등의 국가적·사회적 기반 정비, 산학연 협력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등 주요 핵심 기반을 확보하였다. 201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법」에 의거한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를 개편하였다. 즉,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검색(데이터목록, 국가 중점데이터, 국가데이터맵), 요청(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활용(시각화·국민참여지도·활용사례/우수사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전략)을 위해 지능정보 기반 행정혁신, 시공간 제약 없는 O2O 행정 실현, 데이터 정부(Data-centric Gov‘t) 기반 확립을 하였다. 또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대 전략 9개 추진과제)을 발표하였는데, 전략2. 참여와 협력 중에 정보와 데이터, 공공시설을 국민 중심으로 개발하여 ①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②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추진하였다(행정안전부, 2016).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4대 추진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ZDNet, 2021. 2. 19).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0대 국정과제(2022. 5)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022. 9)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반영하였으며,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 ~ 2025)을 수립하였다. 2023년에는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23 ~ 2025) 개방계획, 미개방 데이터 발굴 및 기관별 개방계획(2023 ~ 2025),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및 기관별 표준화 추진 계획(2023 ~ 2025),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연동계획(2024 ~ 2025)등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국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

미국은 「데이터법(Data Act of 2014)」을 제정하여 재정데이터에 관한 표준 수립 및 데이터 개방 및 감사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의 「개방정부 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 2018)」을 제정하여,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빅데이터 연구개발 어젠다(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da)를 발표하였으며,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하여 생산 및 투자 문제 해결, 마케팅 및 재고 관리, 장기전략 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v)을 구축하여, 253,256개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있다(https://catalog.data.gov/dataset). 특히, 데이터 검색 시 데이터세트 관련 Google 학술 결과 등 공공데이터의 종합정보로 제공하고, 보유데이터 중 6.4억 개 이상을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 데이터전략 실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Action Plan, 2021)’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데이터처리기술 숙련도 평가 및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및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데이터의 상호연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있다.
EU는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2022)」을 비롯하여, ‘데이터 공개 및 공공 부문 정보 재사용에 대한 지침(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22)’을 제정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등 공익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2020)’을 수립하여 기업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내각부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중앙 집중식 디지털 ID 게이트웨이를 활성화하고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공유법(안)」을 마련 중이며, ‘국가데이터전략(National Data Strategy, 2019)’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 데이터 스토어(Open Data Store)’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오픈 데이터 공공 서비스로서 기업, 국민 등 민간부문 각종 데이터, 오픈소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More Like This를 이용해 유사한 데이터 세트의 정보 및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Apps & Analysis Blog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ind Open data(data.go.uk)를 통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s://www.data.go.uk).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다양한 식별정보 중 데이터항목 처리, 신원확인 등을 '데이터 최소화' 원칙으로 하며, GOV.UK One Login으로 알려진 새로운 정부 신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원확인 및 재사용 시 단일계정(190개 이상의 기존 로그인 경로와 44개의 별도 계정 대체 가능)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런던의 경우 London Datastore(https://data.london.gov.uk/)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와 관련된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형 데이터 공유 포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런던의 모든 개발사항에 대해 실시간 그림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Planning London Datahub(PLD)를 구축하여 매년 인구통계, 환경 등 18개 주제, Spreadsheet, PDF 등 27개 형식으로 자치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에 대한 법률(La Loi Pour Une Republique Numerique 2016)」에 근거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을 구축하여, 공익성이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전략(Strategie nationale pour la technologie des nuages, 2021)’을 수립하여, 방대한 데이터 활용 및 순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 도입 및 분석환경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의 적용까지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8년 ‘네덜란드 디지털화 전략(Dutch Digitalisation Strategy: the overarching strategy for everything relating to going digital)’을 수립하였으며, 정부가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는 데이터 어젠다 정부(Digital Agenda Government)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데이터 기반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용빈도가 높거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12가지 핵심정보를 선정하여 공동이용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상호교환 및 연계하기 위해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일례로, 브레다(Breda)시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세트 간의 연결은 물론, 의심스러운 접근을 모니터링하여 사이버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안전한 다자간 계산방식은 민감정보를 비롯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에, 모든 정부조직의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자산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다(https://www.nldigitalgovernment.nl).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e에스토니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분야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였고, 국가 정보교환 플랫폼(X-ROAD)을 구축하여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간 상호연계, 대용량의 데이터세트 전송, 여러 정보시스템의 동시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 정부는 e법무부, 시민 포털 사이트의 전자조달 및 송장 소프트웨어(SW)도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개발하였는데, 개발된 코드나 정보기술(IT) 시스템도 가능한 공개 SW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처럼 X-ROAD는 52,000개 조직이 연간 15억 데이터를 거래하며, 3,000여개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2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벤치마킹하여 UXP, PlanetCross, Roksnet 등과 같은 기술로 구현하고 있다(http://e-estonia.com).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저장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내부적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KSI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100%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https://digiexpo.e-estonia.com/category/ cyber-security/).
호주는 디지털정부(Digital Goverment)를 구현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개방(open by default)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해외시장뉴스, 2020. 12. 1). 연방정부 산하 디지털전환부(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는 2010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픈 데이터 포털(data.gov.au)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103,297건의 데이터를 개방하였다(2023. 4. 18 기준). 또한,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산하 Data61센터는 공공데이터의 검색을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Magda(Making Australian Government Data Available)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간 관련 데이터 세트의 3D 지도인 National Map(시각화) 서비스, 공간정보 및 정형데이터를 Preview(미리보기)를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분석환경을 운영하고 있다(https://magda.io/).

III.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 및 진단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등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 1,016개 개방기관에서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셋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민간이용이 4,393만 건이며, 공공·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3년간 공동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434건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2019년 대비 2022 성과) 생산성 증가(39%→65%), 인건비 절감(9%→14%), 비용 절감(39%→60%), 서비스 개선(39%→68%)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민간 서비스 2,797개(2022. 11)가 개발되었으며, 금융·유통 등 21개 주요 분야 민간·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가 구축·운영되고 있다(행정안전부 외, 2023). 이외에도 민간 수요가 높은 다수기관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표준 169종을 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방 공공데이터 중 기계판독 가능한(machine-readable) 오픈 포맷 비중이 97.3%에 이르는 등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에 관한 성과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OECD Government at a Glance(한눈에 보는 OECD정부)’에서 3회(2015, 2017, 2019)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DGI): 2019’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공공분야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OECD, 2019). 이외에도 Open Data Barometer와 World Wide Web Foundation의 글로벌 리포트 1) 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기업가 정신, 경제, 포용 등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주1) Open Data Barometer와 World Wide Web Foundation은 115개국의 15개 부문 1,725개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7%만이 완전 개방을 하고 있고 1/2데이터 세트만 기계판독이 가능하며, 1/4개 데이터 세트만 오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현재 분산·제공되고 있는 1천 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첨부서류를 없애 연간 2조 원의 예산 절감, 공공부문 종이사용량 50% 감축 등의 성과와 공공영역 내부, 혹은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 2)를 구축할 것이다(연합뉴스, 2023. 4. 14). 2)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 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행정처리가 진행되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전자신문, 2023. 4. 14)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렇지만, 행정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하고, 처리정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실태 평가’, 「데이터행정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방된 행정데이터의 이용환경 및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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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and-sharing-knowledge-about-a-data-driven-approach/
https://www.oecd.org/gov/digital-government/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